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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인권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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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21 10:20 조회4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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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을 수 없는 어르신이 답답하셨는지
침대에 걸 터 앉아 계십니다.

이를 발견한 요양보호사 선생님
저러다가 바닥에 떨어지면
골절이나 크게 다칠 수 있겠다는
세한 느낌이 듭니다.

만약 어르신을 그대로 뒀다가 낙상하면
누구 책임일까..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얼른 다가가 어르신을 휠체어로 모셔
실내 산책을 해드립니다.

누구나 발견하는 일이지만
아무나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 일은 인권감수성 높은 선생님의
인권 옹호 활동입니다.

별일 있겠어?라며 지나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르신의 낙상 위험성을 예측하고도
방치하는 것을 '부주의(방임)'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고발생을 예측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주의력과 행동 덕분에
인권침해가 아닌 어르신 복지가 됩니다.

오늘도 어르신 인권을 옹호해 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각별한 '주의'에 감사드립니다.

인권감수성이 충만한 여러분이
인권지킴이 센스쟁이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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