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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신체보호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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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05 09:06 조회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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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보호와 자유>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는
천부인권이라고 해서
특별히 보장 받아야할 인권입니다.

그래서 신체를 구속해야 할 경우
절차와 내용 모두 적법해야 합니다.

침대, 휠체어 등에
어르신의 신체를 묶어두는 행위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종사자들이 편하기 위해
어르신들을 묶어두는 것은
노인학대의 도를 넘어
범죄까지 될 수 있습니다.

침대 난간대 설치와
휠체어 안전벤트 모두 
신체구속에 해당되니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어르신의 몸을 구속하는 기술보다
구속하지 않고
어르신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하우를 만들어 공유하면 어떨까요?

어르신들의 자유를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세심한 배료를 응원하며
인권문자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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