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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장기요양기관의 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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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08 09:16 조회4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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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은 모두
취약한 분들입니다.

인지기능이 낮아
자신이 누구인지, 자식까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 이후를 잊어
집에 있어도 늘 집에 간다고 길을 나섭니다.

신체기능이 떨어져
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 몸단장을 하지도 못합니다.

돌보지 않고 방치된다면
인간으로서 존엄함은 상실됩니다.

그래서
체온, 체중, 맥박, 산소포화도 등
기본적인 계측관리와 어르신 상태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니면서도
특별한 주의의무를 요구받게 됩니다.

어르신의 특별한 징후가 보이면
즉시 119를 호출하여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의 미세한 차이를 발견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심스러우면 즉시 119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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