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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7. <신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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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7 08:35 조회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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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보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르신의 신체보호는 두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신체보호와 종사자를 위한 신체보호가 있습니다.
 
신체구속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어르신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구속 외 방법이 없고 절박할 때 일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반드시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두 시간 마다 상태를 살펴 기록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손길 덕분에 어르신들의 일상생활과 존엄함이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금손에 감사드리며
신체구속 과정에서 절차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오늘의 인권문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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