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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자료실

25.1.1.<친절한 존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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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2 10:33 조회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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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께 하지 말아야 할 정서적 학대 언어:

 1. 욕설과 모욕: 어르신의 성격이나 가정사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무시와 수치심을 주는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2. 고함: 어르신을 통제하려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것은 정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어르신을 위축시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3. 위협과 협박: 어르신을 위협하거나 협박해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신체적 또는 금전적 위협, 약점과 협박은 금지입니다.

4. 무시(무대응): 어르신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어르신을 무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5. 비난과 조롱: 어르신의 신체 특징이나 성격을 조롱하거나 단점과 약점을 놀리는 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어르신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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