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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자료실

25.2.20.< 삭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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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1 09:36 조회2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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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어르신들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봉사자든
종사자든
일률적으로 삭발하는 경우
자칫 노인학대사례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성 있게 자신을 가꿀 권리가 있으므로
시설 편의를 위한 삭발은
이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어르신의 기호에 따라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폼나게, 예쁘게, 단정하게,
멋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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