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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자료실

23. 06. 13 <큰소리는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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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13 09:06 조회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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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계절입니다.

즐겁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큰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환호성입니다.

반대로
고함을 질러 경고하거나
문제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의입니다.

걸을 수 없는 어르신이 스스로
침대 아래로 내려올 때
어르신의 낙상을 예방하는 큰소리를 순간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 보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고
어르신께 지시하는 입장에서 고함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함지르기를 반복하여
어르신이 공포감을 느끼고
위축된다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친절한 태도를 기본자세로
활동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오늘 인권문자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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