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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2 <2시간마다 체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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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2 10:14 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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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르신은
언제든지 낙상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른 어르신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어르신과 다른 어르신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신체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신체를 강박하고
자세변경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응급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단위
상태를 살펴 결박을 풀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도
강박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유족 손을 들어준 일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취약하기 때문에
깜박하는 순간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체구속 어르신에 대한 특별 관심 부탁드리며
인권문자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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