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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2. 03. <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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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03 17:52 조회1,0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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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어르신들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봉사자든
종사자든
일률적으로 삭발하는 경우
자칫 노인학대사례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위생관리를 이유는
본인 의사에 반했다면 정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성 있게 자신을 가꿀 권리가 있으므로
시설 편의를 위한 삭발은
이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어르신의 기호에 따라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폼나게
멋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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