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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 21. <누구를 위한 묶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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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21 09:52 조회1,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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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은 항상
낙상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보호를 위해
신체를 잠시 묶어두는 방법을
종종 사용합니다.
복도 난간에 묶어두기
휠체어에 앉혀 벨트 풀어주지 않기
침대 난간 내려주지 않기
야간에 침대에 묶어두기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막기...
모두 노인학대사례로
보호자 동의와 관련없는 내용입니다.
신체구속은 가급적 안하면 좋고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종사자가 편해지고자 하는 신체구속은
결국 자신이 구속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신체구속 없는 노하우를 신뢰합니다.
여러분의 금쪽같은 노하우
하나씩 제시해볼까요?
자랑해주시면
적극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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