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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 26. <묶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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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26 09:17 조회1,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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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구속은
기본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인지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상습적인 구속을 하는 것은
결국 부메랑으로 되돌아옵니다.
끈으로 팔다리를 묶기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기
휠체어 안전띠를 풀어주지 않기
방에 가두기..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신체구속은
해당 어르신과 다른 어르신
그리고 종사자를 보호할 목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습관적으로
자신의 편의를 위해 묶으면 학대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보호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동의받아야 합니다.
최소 급박한 상황이라면
사후에 보고하고 동의받고 기록해야 합니다.
신체구속 없는 노하우가 있다면
그 지혜를 모아 모아
구속 없는 시설을 만들어 보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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