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을 다하는 심청골효도의집!  

노인인권 자료실

2022.11.23. 별처럼 빛나는 보호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23 09:30 조회1,428회 댓글0건

본문

<별처럼 빛나는 보호조치>

별이 빛나는 밤에는
낮과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근무자가 적은 가운데
폭력성향이 있거나
이상행동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밤에는 더 긴장하게 됩니다.

어르신 보호를 위해
신체를 구속하거나 생활실문을
잠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신체를 묶는 행위는
체포죄

방문을 걸어 잠구는 행위는
감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보호행동이
불법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
2시간 단위 점검
신체구속 사유를 기록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절차와 내용이 정당하면
어르신 보호행위는 인정받습니다.

별이 빛나는 만큼
선생님들의 보호조치도
빛나도록 절차를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 처리 방침    |    원격지원    |    ECM접속    |    서비스 급여 종류 : 시설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604-30 (묘천리) | 전화 : 061-363-4438 | 팩스 :061-363-4439| 사업자등록번호 : 408-82-16677
Copyright ⓒ 심청골효도의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