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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자료실

20211227_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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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7 08:45 조회3,4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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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같은 집단거주시설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어르신의 컨디션에 따라 어떤 분은 춥다 어떤 분은 덥다고 하십니다.

지하철에서 춥다와 덥다 민원이 동시에 제기되는 것처럼
요구사항이 제각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기료 때문에 적정온도를 유지 하지 못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요구에 짜증을 내거나 거부는 금물입니다.
어르신 요구가 엇갈리면 냉방기 가동 시간을 공지하는 등
최대한 지혜롭게 응대해야 합니다.

전기요금보다 어르신 요구에 더더더 반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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