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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자료실

20211105_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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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05 08:39 조회3,9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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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어르신들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봉사자든, 종사자든
일률적으로 삭발하는 경우
자칫 노인학대사례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위생관리라는 이유로
본인 의사에 반했다면 정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성있게
자신을 가꿀 권리가 있으므로
시설 편의를 위한 삭발은 이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어르신의 기호에 따라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폼나게 멋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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