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_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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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20 10:44 조회4,3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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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마상에 이르케 하는 자기방임 포함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마상에 이르케 하는 자기방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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