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을 다하는 심청골효도의집!  

노인인권 자료실

20210608 _ 성적학대[1. 노인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08 08:34 조회4,420회 댓글0건

본문

(1. 노인을 성추행 하거나 성폭행 한다.)
 &. 노인에게 성추행을 한다.
 *입맞춤, 포옹, 애무 등을 한다.
 * 가슴이나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만진다.
  (더듬거린다, 쓰다듬다, 툭툭친다, 꼬집는다, 비튼다,    움켜잡는다 등)
 * 노인에게 자신의 성적 부위 등을 만지게 하거나      애무를 요구한다.
 &. 노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갖는다.
 * 노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강요한다.
 *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을            성폭행한다.
 *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인 노인을 이용하여          성폭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 처리 방침    |    원격지원    |    ECM접속    |    서비스 급여 종류 : 시설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604-30 (묘천리) | 전화 : 061-363-4438 | 팩스 :061-363-4439| 사업자등록번호 : 408-82-16677
Copyright ⓒ 심청골효도의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