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5_ 경제적학대[1.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5 08:56 조회4,48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현금, 물건, 부동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물건이나 소지품을 가로채서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한다.
* 노인의 동의 없이 노인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 연금(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수당(장애수당,생계급여등),
임대료, 주식, 보험금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이 받은 선물, 돈, 음식물 등을 가로챈다.
* 노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부동산을 임의로 사용한다.
* 퇴소 시 입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현금, 물건, 부동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물건이나 소지품을 가로채서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한다.
* 노인의 동의 없이 노인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 연금(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수당(장애수당,생계급여등),
임대료, 주식, 보험금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이 받은 선물, 돈, 음식물 등을 가로챈다.
* 노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부동산을 임의로 사용한다.
* 퇴소 시 입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