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을 다하는 심청골효도의집!  

노인인권 자료실

20210615_ 경제적학대[1.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5 08:56 조회4,489회 댓글0건

본문

(1.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현금, 물건, 부동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물건이나 소지품을 가로채서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한다.
 * 노인의 동의 없이 노인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 연금(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수당(장애수당,생계급여등),
  임대료, 주식, 보험금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이 받은 선물, 돈, 음식물 등을 가로챈다.
 * 노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부동산을 임의로 사용한다.
 * 퇴소 시 입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 처리 방침    |    원격지원    |    ECM접속    |    서비스 급여 종류 : 시설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604-30 (묘천리) | 전화 : 061-363-4438 | 팩스 :061-363-4439| 사업자등록번호 : 408-82-16677
Copyright ⓒ 심청골효도의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