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_ 노인학대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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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12 08:43 조회4,2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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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인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방해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인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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