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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_노인인권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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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01 09:00 조회4,0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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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지침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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