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을 다하는 심청골효도의집!  

노인인권 자료실

20210528 _ 신체적학대[5. 노인이 워너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28 08:55 조회4,467회 댓글0건

본문

(5. 노인이 워너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노인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일(노동)을        강요한다.
 * 농지경작 또는 임야 정리 등의 일을 시킨다.
 * 시설청소, 조리, 설저기 등의 일을 시킨다.
 * 사택 또는 시설장 집의 일을 시킨다.
 * 강제로 다른 노인을 돌보게 한다. (식사수발, 기저귀      교체, 목욕 등)
 &. 노인을 감금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 시설 또는 다른 공간에 가두고 일을 시킨다.
 * 노예처럼 일을 시킨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 처리 방침    |    원격지원    |    ECM접속    |    서비스 급여 종류 : 시설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604-30 (묘천리) | 전화 : 061-363-4438 | 팩스 :061-363-4439| 사업자등록번호 : 408-82-16677
Copyright ⓒ 심청골효도의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