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을 다하는 심청골효도의집!  

노인인권 자료실

20210609 _ 성적학대[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행위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09 08:36 조회4,441회 댓글0건

본문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행위를 한다.)
 &.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다. 
 * 음란하고 상스러운 성적 농담을 던진다.
 * 신체를 빗대어 성희롱을 한다.
  (예 : 외모에 대한 성적비유)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소문을  유포한다.
 &. 노인에게 음란물이나 타인의 음란행위를 보게 한다. 
 * 거실 등의 공용 공간 등에서 음란영상을 보게 한다.
 * 음란한 사진,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준다.
 *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지는  행위를 보게 한다.
 * 자위행위를 보게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 처리 방침    |    원격지원    |    ECM접속    |    서비스 급여 종류 : 시설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604-30 (묘천리) | 전화 : 061-363-4438 | 팩스 :061-363-4439| 사업자등록번호 : 408-82-16677
Copyright ⓒ 심청골효도의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