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을 다하는 심청골효도의집!  

노인인권 자료실

20210614_ 성적학대[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행위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4 08:55 조회4,445회 댓글0건

본문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행위를 한다.)
 &.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노인의 센체 및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교체한다.
  (예 : 가림막 미설치 및 가림막 미사용)
 * 알몸 또는 신체 일부를 벗겨놓고 목욕 대기를 하게        한다.
 * 신체와 성적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목욕을 시킨다.
 *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옷을 갈아입힌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 처리 방침    |    원격지원    |    ECM접속    |    서비스 급여 종류 : 시설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604-30 (묘천리) | 전화 : 061-363-4438 | 팩스 :061-363-4439| 사업자등록번호 : 408-82-16677
Copyright ⓒ 심청골효도의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