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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_ 경제적학대[1.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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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5 08:56 조회4,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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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현금, 물건, 부동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물건이나 소지품을 가로채서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한다.
 * 노인의 동의 없이 노인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 연금(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수당(장애수당,생계급여등),
  임대료, 주식, 보험금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이 받은 선물, 돈, 음식물 등을 가로챈다.
 * 노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부동산을 임의로 사용한다.
 * 퇴소 시 입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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