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_방임[3.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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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23 08:47 조회4,4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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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다.)
&. 노인의 질환 및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당뇨, 혈압 등 질환을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
* 질환 치료와 관련된 약 봉용을 소홀히 한다.
* 욕창 발생 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
* 삽입된 기관 및 소변줄, 장루 등을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
* 보호자가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인에 대한 의료조치를 제공하지 않는다.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소홀히 히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응급상임에도 즉각적으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
* 병원 진료가 필요함에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내버려 둔다.
* 병원진료를 막는다. ( 예: 공실, 인력부족 등)
&. 노인의 질환 및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당뇨, 혈압 등 질환을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
* 질환 치료와 관련된 약 봉용을 소홀히 한다.
* 욕창 발생 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
* 삽입된 기관 및 소변줄, 장루 등을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
* 보호자가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인에 대한 의료조치를 제공하지 않는다.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소홀히 히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응급상임에도 즉각적으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
* 병원 진료가 필요함에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내버려 둔다.
* 병원진료를 막는다. ( 예: 공실, 인력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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