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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자료실

20211221_고양이가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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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1 09:07 조회2,8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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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함은 방심을 불러  큰 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숙함은 기본을 무시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모두 아는 사람과 친숙함이 부른 방심입니다.

가림막 미설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노인학대사례 판정대상입니다.
친할수록 익숙할수록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양이가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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