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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자료실

23. 05. 25 <자유와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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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25 17:43 조회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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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르신의 신체구속은
두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르신 보호를 위해 필요할 수 있고
절차를 어기고 내용이 과하면
노인학대가 되기도 합니다.

신제구속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어르신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구속 외 방법이 없고
절박할 때
일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신체보호를 위해 제재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두 시간 마다 상태를 살펴
기록해야 합니다.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우리 마음에 노인학대행위자라는
딱지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손길 때문에
어르신들의 일상생활과
존엄함이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금손에 감사드리고
신체구속 과정에서 절차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오늘의 인권문자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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