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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근무 중 사진촬영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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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16 10:40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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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촬영하는 사진은
선의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뜻하지 않게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근무중인 종사자
활동중인 자원봉사자
그리고 실습생 등은 휴대폰 촬영시 엄중해야 합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하고
특히 목욕장면 사진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기관내 휴대폰 촬영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어르신을 지켜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인권문자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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