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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_ 성적학대[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행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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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09 08:36 조회3,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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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행위를 한다.)
 &.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다. 
 * 음란하고 상스러운 성적 농담을 던진다.
 * 신체를 빗대어 성희롱을 한다.
  (예 : 외모에 대한 성적비유)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소문을  유포한다.
 &. 노인에게 음란물이나 타인의 음란행위를 보게 한다. 
 * 거실 등의 공용 공간 등에서 음란영상을 보게 한다.
 * 음란한 사진,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준다.
 *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지는  행위를 보게 한다.
 * 자위행위를 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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