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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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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06 14:23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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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이 지났는데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어르신의 신체보호는
두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신체보호와
종사자를 위한 신체보호가 있습니다.

신제구속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어르신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구속 외 방법이 없고
절박할 때
일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반드시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두 시간 마다 상태를 살펴
기록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손길 때문에
어르신들의 일상생활과
존엄함이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금손에 감사드리며
신체구속 과정에서 절차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오늘의 인권문자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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