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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_ 성적학대[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행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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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4 08:55 조회3,7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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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행위를 한다.)
 &.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노인의 센체 및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교체한다.
  (예 : 가림막 미설치 및 가림막 미사용)
 * 알몸 또는 신체 일부를 벗겨놓고 목욕 대기를 하게        한다.
 * 신체와 성적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목욕을 시킨다.
 *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옷을 갈아입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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