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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성적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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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15 18:14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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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구분없이
성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권 문자는
어르신들의 성 보호 관련입니다.

우선 기저귀 교환할때 반드시
커튼이나 가림막을 설치하고 계실텐데요.

가끔 깜박 잊는 경우
신체가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끼실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

또한 목욕실이 좁아
탈의와 목욕 그리고 옷 갈아입을 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신체노출이 되지 않도록 애써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목욕실과 생활실간 이동할때
어르신의 신체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항상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벼운 농담이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르신을 보호하는 입장이므로
섬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잠깐의 망각이 그간의 노고에
흠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순간을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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