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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_성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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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09 10:42 조회3,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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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경우와 촬영에 동의하거나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할 경우 처벌도 동일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중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이래서 위험합니다.
 이번주 인권문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촬영의 위험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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